[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은 LPG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가스에 대해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28일 SK가스가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감면제도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계열사간 주식보유 현황, 임원겸직 여부 등을 종합하면 SK가스는 이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LPG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SK에너지 등과 함께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에너지와 달리 SK가스를 2순위 조사협력자로 보고 과징금 99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가스는 "우리는 공동으로 감면을 신청한 SK에너지 등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만큼 1순위 조사협력자로 인정해 과징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SK에너지 등 LPG 수입사들이 국내 정유사에 매달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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