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한항공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몽골노선 담합 결정에 대해 "각종 통계를 잘못 이해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미아트)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심의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라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수도)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국과 몽골 정부간 합의로 결정된다"며 "양국 정부간 입장 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마치 (대한)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 돼 무산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몽골 노선을 독점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몽골 노선 독점을 위해 양국간 항공회담 시 몽골 측 공무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직접 노선 증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국 항공회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존 카르텔과 차이가 있다"며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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