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종근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5일 종근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약제 판촉을 위해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약제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지급을 근거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은 적합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저가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고 인하율도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 이를 20%로 조정하도록 했다"며 "리베이트 비용이 약제 원가에 포함돼 국민과 공단이 입는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종근당,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7개로 종근당에 대한 이번 판단은 이들 제약사들이 낸 소송 중 법원의 첫번째 판결로 의미가 크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가 약을 써주는 조건으로 의·약사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처음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보험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약가 인하처분한 의약품은 철원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개 품목,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개 품목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의 처방총액 비율 등에 따라 0.65~20%까지 약가 인하된다. 최대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이었다.


이에 앞서 적발된 제약사들은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