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여성 입원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대학교병원 전 수련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병원 전 수련의 이모(29)씨에게 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5분께 환자 A(23·여)씨가 입원해 있던 전북대병원 4층 입원실에 들어가 A씨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수액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뒤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안면마비 증세로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다.


이씨는 이와 함께 사건 당일과 사건 이후인 6월11일 자신의 사물함에 업무 외 용도로 케타민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앰플 여러 개를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이에 대해 줄곧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관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취제들로 업무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며 부인해 왔다. 또 "내 동의 없이 경찰이 가져간 향정신성약품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형이 선고됨으로 인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의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19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사는 "피고인은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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