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신도시건설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주민에게 시공사가 총 236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인접한 곳의 신도시 부지조성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억여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의 조사·심의를 위해 주요 장비 투입내역,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음벽,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건축물 철거공사 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주민 299명, 98가구에 대해 시공사가 총 2365만원, 가구당 평균 24만원씩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소음 및 진동도 평가 결과 최고 소음도가 76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인 68dB(A)을 상회함으로써 신청인 중 상당수는 건축물의 철거 공사 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진동도는 50dB(V) 이하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dB(V)을 상회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의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길고 소음강도 또한 더 높아지는 공사의 특성상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와 시공사가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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