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사건 피의자와 불륜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22일 부산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 씨는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2010년 초 절도사건 피의자인 김모 여인을 알게 돼 가까워져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며 K 씨는 김 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불륜은 김 씨의 남편에게 발각돼 2010년 10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소송이 제기됐고, 2011년 11월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불륜 사실이 드러난 K 씨는 경찰의 감찰 조사에 불응하고 동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K 씨는 2010년 10월 한 철학관에서 "6개월만 시간을 끌면 된다"는 말을 듣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서를 첨부해 고의적으로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


또한 불륜 사실을 덮기 위해 지난해 2월 부산가정법원에 "여성은 실제로는 동료인 L 경위와 연인 사이" "J 경위는 조직폭력집단인 칠성파와 은밀히 내통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K 씨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23일 파면했으며, K 씨는 지난 1월 초 법원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건관계인인 김 씨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고, 이 일로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병원 입원을 핑계로 조사에 불응하고 동료를 모략한 점 등은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이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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