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15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에 대해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170억원의 횡령과 1500억원 상당의 배임(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 밤 10시 40분께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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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관계자는 "임 회장이 최근 조사받은 은행 직원에게 조사내용을 추궁하고 입단속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를 빨리 진행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 7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임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임 회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임 회장 측이 이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이 예금 2000억원을 선박운용업체에 투자해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포영장에 표기된 횡령·배임액에는 선박업체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임 회장을 상대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비리 관련 증거인멸에 솔로몬저축은행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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