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정부가 앞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존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 12조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공정위는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부당 소비자거래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를 세분화해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향후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년 동안 첫번째 고시위반인 경우 500만원, 두번째 이상 위반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정위는 고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방문판매업체, 여행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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