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중 공시위반 건수는 48건으로 전년(91건)보다 43건(47.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접수 사건은 80건으로 전년(84건)대비 소폭(5%) 감소했다. 조치건수 등의 감소는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 시행되면서 수시 공시의 한국거래소 이관에 따라 접수 건수가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이후 신설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22건(45.8%)으로 가장 많고, 사업보고서등 정기공시 위반이 12건(25%)을 차지했다.

 

자본시장법 이후 합병신고서가 폐지되고, 기타 이해관계자거래금지 규정이 상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치유형이 상당히 변화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자산양수도 결정이 10건이었다.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할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상증자, CB·BW발행 결정은 8건이었다. CB·BW발행 결정 공시에 있어, 취득예정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신주인수권 매매예정 사실을 기재누락한 경우가 적발됐다.

 

2011년 중 조치현황을 조치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코스닥법인이 14개사(21건)로 가장 많고 비상장사가 9개사(16건), 유가증권 법인이 4개사(5건)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한계기업에 대한 조치의 적시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공시위반이 발생한 코스닥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고, 공시위반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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