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명의약사로 불법 고용하고 의약품을 판매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과 약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한 의약분업예외지역 등에 약국을 개설한 뒤 스테로이드 성분의 신경통, 관절염, 발기부전치료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강모(54·약국대표)씨 등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8년 5월2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도 일대 병원이 부족한 도농 복합지역에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명의약사(약사면허 대여)로 불법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무면허 약사에게 약을 제조해 판매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7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허 대여 약국의 경우 약사면허증과 약사 명의 부동산계약서만 가지고 직접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출 장부를 암호화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판매를 위해 무허가 약국 및 무자격자에 의한 약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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