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전기자동차 전문업체인 씨티앤티를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티앤티는 2009년 12월말과 2010년 12월말 각각 50억7800만원, 31억6900만원 상당의 로열티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0년 12월말 32억1000만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제품 매출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고, 2010년 3월 24일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씨티앤티는 이로 인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사유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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