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반도체칩 시스템 개발업체인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횡령·배임 규모 등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횡령ㆍ배임 규모 등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사실을 씨앤에스테크놀로지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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