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청약통장 불법 매매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전단지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 매매나 알선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주택법에는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전매에 대해서만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돼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가 성행하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이미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불법거래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도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의 전초 단계로 볼 수 있는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는 기획부동산처럼 큰손들이 가점이 높은 1순위 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무더기로 산 뒤 목 좋은 아파트 분양단지에 대거 청약, 분양권을 받고 이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구조다.

 

지방의 경우 청약자격을 해당 군 거주자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서울이나 수도권 청약통장을 매입, 현지로 넘어와 위장전입한다고 해서 일명 '점프 통장'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최고 7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명륜 아이파크는 점프통장 유입으로 프리미엄이 4000만원까지 뛰었고 세종시도 불법 청약통장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청약통장 불법매매와 분양권 불법 전매는 일종의 세트여서 동시에 규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로 분양가격을 띄운 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감시체제를 활용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 청약통장 불법매매를 빠트린 것 같다"며 "최근 버젓이 청약통장 매매를 한다는 전단지가 돌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단속과 더불어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를 꼭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4.11 총선이 끝난 뒤 제19대 국회 원구성이 끝나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주택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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