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와 관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이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 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이 전 비서관이 이날 오전 10시10분, 최 전 행정관이 오전 10시20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321호로 들어갔다.

 

▲     © 사진=뉴스1


 

이들은 한명이 심문을 받는 동안 다른 한명은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식으로 시차를 두고 심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경 영장이 발부된 뒤 최 전 행정관이 먼저 나왔으며, 10여분 뒤 나온 이 전 비서관 역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윗선의 개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물건손상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 등에게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어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추가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 검찰의 재수사가 개시된 후 첫 구속자다. 아울러 검찰이 재수사를 개시하며 핵심인물로 꼽은 인물들인만큼 '증거인멸'로 시작된 검찰수사는 윗선 개입은 물론 사찰에까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을 몇차례 더 불러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은 "증인인멸 관련 2심 재판이 끝난 지난해 5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현 주미한국대사관 노무관)이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을 만나보라고 해 나가보니 진 과장이 '이영호 비서관이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며 2000만원을 건넸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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