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조현오 경찰청장이 2일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논란에 대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정보수집 활동"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정보수집 등 감찰활동을 관련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청와대에서 사찰문건의 80%는 참여정부 시절에 했고 경찰청 감찰부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600여건 중 정상적인 감찰활동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 근무한 김기현 경정이 (검찰에) USB를 제출한 것인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소속인 김 경정에 대한 수사는 객관성 논란 등을 고려해 검찰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연예인 비리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리 수사한 것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불법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경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조 청장은 '강남 룸살롱 황제' 이모씨(40)의 상납 리스트에 자신의 측근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 중의 오보다. 그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차를 마신 적도 없다.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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