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민간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3일 기무사 요원에게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안으로 해고된 전 건강보험공단 직원 임모씨(38)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임씨는 기무사측 요청을 받고 2007년 2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81차례에 걸쳐 62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공단에서 해고됐다.

 

이에 임씨는 개인적 목적이나 금품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간첩 원정화와 흑금성을 수사하면서 이들이 군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법령상 수사목적으로 관공서 보유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기에 위법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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