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필리핀서 2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30)씨와 김모(28)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돕다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 1명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22일부터 2015년 11월9일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2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로 거래된 판돈 규모는 232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대학생과 그 친구들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돕게 하고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업무 등을 나눠맡았다.

박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월 400만원짜리 아파트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며 김씨 등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회원들의 도박 자금을 필리핀 은행 계좌를 만들어 돈 세탁한 뒤 현지 현금인출기로만 입출·금 처리하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도 피했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1000만원 이상 베팅한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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