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15일 서태지컴퍼니가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소송이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3억원을 지급하면서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계약상 음반 미수금과 저작권 이용료, 음반 예치금, 반품 금액 등을 공제·상계한 뒤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ETP페스티벌2008 출연료로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화해조서에 따르면 예당컴퍼니는 총 3억 중 1억원을 12일까지, 나머지를 다음달 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해조서에서 양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추후 민ㆍ형사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두 회사는 2007년 11월 서태지의 15주년 음반 발매와 8집 음반 유통 등 계약을 맺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서태지 음반에 대한 수익금, 공연출연료 등 8억원을 요구하며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에 예당컴퍼니는 브랜드 상품 제작 손해배상금과 반품대금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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