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당시 사건 기록을 법무법인 화우가 증거로 신청했다.

 

화우는 현재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81)씨와 차녀 숙희(77)씨를 대리해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화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만 청구됐던 삼성전자 주식 및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재판부에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 △상속 대상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세금 납부 자료 △선대회장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현황 자료 △선대회장 사망 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들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화우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지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에 특검 관련자료, 국세청에 세금관련 자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주식관련자료를 받아오게 된다. 화우는 재판부가 받아온 자료를 열람, 재판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화우 측은 증거조사가 끝나고 청구취지가 확장되면 소송가액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맹희씨와 숙희씨는 "이건희 회장이 선친의 차명주식을 다른 형제들 모르게 차지했다"며 삼성생명 주식을 청구하는 9000억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실체가 아직 불분명하다'며 일부만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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