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포털 진입 막는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 강조

[뉴스엔뷰] 헌법재판소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제기한 신문법 시행령 위헌 소송에 대해 27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제기한 신문법 시행령 위헌 소송에 대해 27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진 = 인기협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이날 헌재의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신문법 개정을 촉구했다.

▲ 지난해 10월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사 강제 폐간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사진 = 인기협

한편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를 강제 폐간 조치할 경우, 헌법이 부여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을 비롯해 이준희 수석부회장, 윤여진 부회장, 도형래 사무총장, 전태수 대외협력부회장, 전용상 아젠다정책위원장, 최정면 청년위원장 등 인터넷기자협회 핵심지도부가 참여했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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