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보험 할인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 뉴시스

2014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4년 4월 보험료 할인제도가 도입됐다.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인데 반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 실손보험료 할인 금액은 약 37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의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고, 안내 부족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한다.

청약서·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각 보험사별로 청약서·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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