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가격 실태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5일 공정위가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사에 시정명령과 총 45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3사는 "공정위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뜻을 밝혔다.

 

특히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모든 제품의 판매가격에 판촉비를 반영한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G유플러스도 이날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법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KT와 LG전자, 팬택은 공식 문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발언으로 공정위를 자극하기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KT·LG전자·팬택은 "관련 사업자의 대응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문이 오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법에 따라 공정위는 2개월 안에 각 업체에 결정문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5월 중순 이후에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는 142억8000만원, KT가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는 29억8000만원, LG전자와 팬택은 각각 21억8000만원과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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