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1억원 피부숍' 출입 논란과 관련, 경찰은 고발사건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나 전 의원측 장모 법무팀장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 중 '이용료 1억원 피부숍' 관련기사를 쓴 기자 4명에 대한 고발건과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 의원, 이용섭 의원 등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 사진=뉴스1


 

나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21일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이모 기자(여), 시사IN 정모 기자와 허모 기자(여), 뷰스앤뉴스 엄모 기자(여)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측은 같은 달 24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인 우상호 전 의원과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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