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앞으로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공정위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 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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