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에 맞춰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 사진= 뉴시스

또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축산경제대표직을 폐지하려 하였으나 축협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축산경제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특례조항을 다시 포함,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축산경제 대표직을 놔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조항도 개정안에서 빠졌다.

당초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 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농협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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