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태풍 '차바'로 모두 25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은 141억원, 비닐하우스, 수산양식 시설 등 사유시설은 111억원이다. 도는 공공시설은 12일까지, 사유시설은 15일까지 피해 사실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 사진 = 뉴시스

도는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4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이 제주도를 방문해 5∼7일 동안 현장조사를 벌인 후 결정하게 된다.

도는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복구 계획 확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복구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정부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해 왔다.

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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