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다시 말해서 국내 소비자는 품질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떨어지는 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하는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이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불신이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은“수많은 공산품의 국내외 품질차이 등을 전부 파악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대중적으로 대량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거나, 안전성 문제가 클 수 있는 공산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산자부가 국내외 제품 간 품질 차이 등을 파악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측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는 우량 제품을 팔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비싸게 팔거나 안전성과 환경성 등 품질이 더 안 좋은 제품을 파는 경우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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