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횡령·배임·사기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 법원을 나서는 넥센 이장석 대표 ⓒ뉴시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 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대표는 50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와 약 19억원의 배임 혐의, 20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야구장 매점과 광고, 선수 트레이드 수익금 등 회삿돈을 빼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일부는 룸살롱 인수자금으로 빌려줬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48억원대의 횡령 혐의와 2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 대표와 남궁종환(47) 단장을 20억원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8년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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