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밀수입한 중국산 활전복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양식업자와 조선족 알선책 등 일당 7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 '활전복 밀수입' 브리핑하는 문현식 대장 ⓒ뉴시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일 중국에서 교배용 전복을 식용으로 밀수입해 불법판매(관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양식업자 조모(53)씨 등 4명과 이를 운반하고 알선한 조선족 김모(7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1월까지 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교배용 수컷 전복 270㎏ 4472미(시가 약 2억3600만원 상당)를 식용으로 밀수입해 국내 양식장으로 이식·판매한 혐의다.

전복 양식업자 조씨 등은 "국내산 전복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기형과 폐사율이 높다"면서 "중국산 전복으로 교배하면 우량전복을 생산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미당 2500원 상당의 중국산 전복을 5만∼6만원에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선족 김씨 등은 중국 위해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을 모집해 비행기와 선박을 통해 전복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수입·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산동식물을 이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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