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5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조만간 야3당 원내대표가 모여 해임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이어 "일방적인 독주와 오만으로 인한 결정을 야당이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를 통해 "박 대통령이 순방 등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전자결재로 했다면 국민은 환영했을 것이나,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에 대해 전자결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중이라도 야3당은 원내대표가 만나 두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해임건의안 제출 범위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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