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달 1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에게 1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급여와 배당금으로 수백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와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탈세 등 비리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귀국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서 씨는 딸 신유미 씨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를 넘겨받으면서 역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씨 측이 귀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강제 입국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을 소환해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신 이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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