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12년 만에 영업용 소형화물차(1.5톤 이하)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증차와 신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뉴시스

기존 용달·개별·일반으로 구분되던 운송업을 개인·일반으로 개편했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 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 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특히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증차 규제를 12년 만에 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쿠팡은 로켓배송에 투입하던 자가용 화물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로도 관계 당국에 등록이 가능해져 그동안 불법논란을 불러왔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도입했다. 택배회사에 물품을 위탁해 운송하던 기존 업계의 방식을 깨고, 직접 고용한 직원과 매입한 차량으로 배송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쿠팡 배송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고, 일반 택배회사는 배송 물량이 줄어들면서 물류협회 등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가열됐다.

물류협회는 현행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로켓배송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에 따른 다른 택배사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직매입한 물건을 배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물품을 배송하는 '쿠팡맨'도 쿠팡 소속 직원으로 대리 운송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발전 방안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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