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구글이 지난달 1일 신청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찬반이 24일 결정된다.

▲ 유럽연합 구글 반독점법 '위반' 판결 ⓒ뉴시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도 등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단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국외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60일 이내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경우 오는 25일이 법정시한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2차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8일 국회 정책토론회 의견 추가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불가피해 정부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 승인시 '특혜' 논란이, 반출 불허시 '갈라파고스(기술 발전 역행)' 논란이 예상된다. '지도 반출 불허는 무역장벽'이라는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도 부담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것으로 국가안보상 민감지역 정보가 모두 삭제돼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다.

단 구글이 해외에서 제공 중인 위성 이미지와 결합될 경우 민감지역 정보가 노출돼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반출 조건으로 해외에서 제공 중인 위성 이미지에서 민감지역 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지도데이터'와 별개 문제라며 부정적이다.

두번째로 구글의 '조세 회피' 논란도 반출을 가로막는 요소다. 지난달 15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라인 뉴욕증시 상장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내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면 문제 될 게 없는데도 굳이 국외로 반출하려는 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한국에 만들지 않고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국내 IT업계는 제기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시 사실상 국내 행정기관의 규제가 불가능해 국내업체와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지난 2010년 구글이 스트리트뷰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을 때 국내 이용자 수십만명도 피해를 입었지만 구글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아울러 태동단계인 국내 지도 데이터 기반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국내기업간 경쟁이 현 단계로서는 불가능해 구글에 관련 산업이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구글은 지도반출 금지로 온라인 장터, 차량 공유 서비스, 증강현실 게임 등 세계적인 혁신 기조에서 한국이 배제돼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는 등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 또는 불허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언급도 할수 없다"면서 "승인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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