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 진경준 해임 확정 ⓒ뉴시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0시부로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되는 건 검찰 68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것을 의뢰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48) NXC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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