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 한숨 돌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뉴시스

검찰이 17일간의 보강수사 끝에 재청구한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낮 12시50분께 출석한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 출석 후 1시간 뒤 법원에 나왔던 박 의원도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는 제 원칙이고 방향이다. 고맙다"라며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두 의원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구속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들었다.

특히 대검은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서부지검 측의 영장 재청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영장 재청구의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섣부른 영장 재청구가 되려 검찰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검찰이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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