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 뉴시스

임씨는 2013년 5월 유흥업소 직원 등과 함께 가사도우미였던 이모씨와 그 아들을 협박해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00만원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또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6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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