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0년 12월17일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외교부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주가조작에 개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로 김 전 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대사는 지난 2009년 1월 말 두 동생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막대한 주가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대사의 동생들은 주식 8만여주를 매입해 5억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김 전 대사의 구속은 오는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60)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주 중 추가 소환한 다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실장은 지난 2009년 10월 CNK신주인수권부사채(BW) 26만여주를 오 대표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뒤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 직전 주식으로 전환 후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다
또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캐럿으로 확인됐다는 CNK 내부자료를 김 전 대사에게 전달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카메룬에 체류하며 검찰의 귀국 요구에 불응해 온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46)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오 대표 측에 여권 반납명령을 통보했지만 반납 시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이 같이 조치하고 카메룬 당국에도 관련내용을 통보했다.
따라서 오 대표는 불법체류자 상태로 카메룬에 체류하게 됐으며 검찰은 오 대표가 사실상 '국제 미아' 신세가 된 만큼 오 대표의 자진 귀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고서를 외교부에 전달해 CNK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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