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검찰이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0년 12월17일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외교부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주가조작에 개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로 김 전 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대사는 지난 2009년 1월 말 두 동생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막대한 주가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대사의 동생들은 주식 8만여주를 매입해 5억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김 전 대사의 구속은 오는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60)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주 중 추가 소환한 다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실장은 지난 2009년 10월 CNK신주인수권부사채(BW) 26만여주를 오 대표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뒤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 직전 주식으로 전환 후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다

 

또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캐럿으로 확인됐다는 CNK 내부자료를 김 전 대사에게 전달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카메룬에 체류하며 검찰의 귀국 요구에 불응해 온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46)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오 대표 측에 여권 반납명령을 통보했지만 반납 시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이 같이 조치하고 카메룬 당국에도 관련내용을 통보했다.



따라서 오 대표는 불법체류자 상태로 카메룬에 체류하게 됐으며 검찰은 오 대표가 사실상 '국제 미아' 신세가 된 만큼 오 대표의 자진 귀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고서를 외교부에 전달해 CNK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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