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고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 사진= 뉴시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49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조작된 회계 자료를 근거로 금융기관들로부터 45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과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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