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하고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조성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에 롯데측은 이를 정상적인 급여·배당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사업 과정에서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2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당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에 투자할 때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지난 7일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등을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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