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식당에 대한 강제철거 집행이 이뤄졌지만 상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식당 주인은 영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나, 법원은 조만간 2차 강제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6시1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리쌍 소유의 건물 세입자인 서윤수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 사진= 뉴시스

강제 집행에는 용역 직원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됐고, 서씨 등 '맘상모' 회원 70여명은 점포 앞에 모여 건물주 규탄 집회를 하면서 4시간30분가량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측 1명은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오전 10시40분경 리쌍 측과 법원 집행관은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명도 집행을 중단시켰다.

맘상모는 이날 리쌍의 멤버인 개리(본명 강희건)씨의 광진구 자양동 자택으로 옮겨 이번 명도 집행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가질 계획이다.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못나가겠다고 하자 2013년 8월 1억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 등으로 계속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 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 30일로 끝났다.

서씨의 경우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어, 현행법상 건물주가 5년 간 일방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서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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