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인해 교섭을 중단하고 파업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뉴시스

노조는 앞서 이날 열린 13차 교섭에서 회사 측에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노조안에 대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어 1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친환경차 관련 조합원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해고자 2명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은 오는 22일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일정 짜맞추기"라며 "대화가 아닌 파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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