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성 병원근로자 5명 중 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전국 110개 병원 근로자 2만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 6474명 중 실제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41.3%(26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0.8개월로,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 포기 이유로 응답자들은 ▲병원 분위기상 신청할 수 없거나(23.8%)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 것을 우려한 점(20.7%) 등을 꼽았다.

임신 시기를 강압 받은 사례도 조사됐다. 응답자 3.8%는 "원치 않는 피임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으며, 의료기관 10곳 중 1곳(8.4%)은 임신 시기를 순번으로 정하는 '임신순번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OECD 평균 9.3명인데 반해 한국은 4.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난 3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됐지만, 실제 전체 병원의 11.6%에서만 도입하고 있다"며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인력을 충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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