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인수한 뒤 위조 서류로 시중 은행에서 17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위조 서류를 만들어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반복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페이퍼컴퍼니 A사 실사주 안모(41), B사 대표이사 김모(40)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5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은 기소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해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십억 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인수한 뒤 허위로 재무제표를 조작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으로부터 총 17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국민은행 지점장 C(52)씨, 우리은행 지점장 D(48)씨 및 부지점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지점장 등 3명은 페이퍼컴퍼니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대출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돌려막기' 대출을 승인했다.

우리은행 D 지점장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출 실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브로커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검찰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대표 등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2000만~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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