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까지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최근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경기가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동반 위축되고 있고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나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사무실 용도와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실사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