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깨진 계란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계란'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를 적발 했다.

▲ 출처를 모르는 '불량 계란'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단속을 벌여 불량 계란을 유통시킨 H농원(경남 함안군), O농장(충북 진천군) 등 농장 2곳과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모두 6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H농원은 깨진 계란을 경남 하동군 소재 D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경남 함안군 H계란도매에 공급했다.

D식당은 H농원으로부터 깨진 계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했으며, H계란도매는 H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계란 껍질에는 생산자명이,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기해야 한다.

충북 진천군의 O농장도 무표시 계란을 도매상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의 H베이커리도 D계란으로부터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구입해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와 불량계란, 무표시 계란은 모두 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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