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케아 코리아는 파트룰(PATRULL) 안전문, 파트룰 클렘마, 파트룰 파스트 등 파트룰 안전문 전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파트룰 안전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발생해 이뤄진 조치다. 파트룰 안전문제품은 안전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다.

하지만 최근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잠금 장치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이에 이케아 코리아는 파트룰 안전문 전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