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21일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청약시장 교란 불법행위 등이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뉴시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청약시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기 모니터링은 월 1회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고,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현재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에 요청한 정밀조사 대상 결과를 2주마다 공유하고 모니터링 강화지역 선정에 참고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과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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