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남양주 지하철공사 폭발사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최근 3년간 시공불량과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대형건설사 중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5개 대형건설사들은 2013년 이후 2015년 9월까지 총 184.81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포스코건설이 37.01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34.38), 현대건설(17.16), GS건설(16.05), 두산건설(15.54) 순이다.

뒤를 이어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이 벌점부과 상위업체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대형 건설업체들의 지난 2010년 이후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설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로 받은 벌점은 총 64.03점에 달했다.

지난 6년간 안전관리 소홀로 가장 많은 벌점부과를 받은 국내 건설사는 롯데건설로 17.57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9.35), 현대건설(6.47)이 뒤를 이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 3건에 벌점 9점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12호선 △고속국도 제60호선 △고속국도 제65호선 △우이선설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총 6건의 공사에 9.35의 벌점을 받았다.

특히 우이신설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안전관리 소홀로 0.47의 벌점을 받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이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건설기술진흥법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건설노동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기관 등은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형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안전관리비용,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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