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뉴시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 감시·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각 3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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