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 개편과 조합 개혁을 동시에 병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 농협 중앙회 ⓒ뉴시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역할 정립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합을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조합 임원은 판매사업 이용실적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조합원들 중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거나, 조합의 구매사업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 사업을 이용해 편익을 얻고 조합원이 운영에 적극 참여해 조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조합원이 조합 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45만명으로 총 조합원 다섯 명 중 한 명 꼴(19.1%)이다. 판매 사업(조합으로의 농축산물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172만5000명으로 73.4%에 달한다.

이 때문에 조합이 '경제사업 최소 이행량'을 자체적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약정조합원(경제사업에 대한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약정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약정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는 조합이 전체 1132개 조합 중 3개에 불과하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현재 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45만명 가량은 준조합원으로 바뀌면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의 운영방향 정립에 참여하는 임원이라면 일반 조합원보다 더 큰 이용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조합 임직원 비리와 횡령사건이 농업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외부인 상임감사를 두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비상임 조합장이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경영개입을 하는 등 사실상 상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교육지원·경제사업)을 허용한 예외조항을 삭제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정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중앙회장이 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중앙회장의 모든 권한은 사업대표에 이양된다"며 "이전 농협법 개정에서도 중앙회장 권한을 좁혀 규정해 왔고, 고유 권한이 조합 육성 지원에 맞춰지는 만큼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아직까지는 언급을 뒤로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범농협 내부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정리한 뒤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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